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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은 모바일, 우편 안내문,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합니다
- 모바일 앱 홈택스를 실행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여부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를 통해 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청 시 지정한 예금계좌로 근로·자녀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이는 마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된 날짜에 계좌를 확인하면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으로 장려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제시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비교
구분 | 예금계좌 수령 | 현금 수령 |
장점 | 간편하고 빠름, 별도의 방문 필요 없음 | 현금으로 직접 받아 사용 가능 |
단점 | 계좌 오류 시 지급 지연 가능성 | 우체국 방문 시간 소요, 분실 위험 |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 편리함을 중시한다면: 예금계좌 수령이 더 편리합니다.
- 현금으로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현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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