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육아 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내년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기존 월 150만 원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진다.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510만 원이 늘어난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최소 2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아이가 아플 때나 방학 기간 등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료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지원금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여부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총 육아휴직 기간(1년)에서 차감된다.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첫 3개월은 80%, 나머지 기간은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