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를 보장하지만,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혀주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을 함께 준비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비용 줄이는 방법
입원과 퇴원 시간을 고려합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하면 입원료의 50%가 할증됩니다.
단골 병원을 이용합니다: 병원을 처음 방문할 때 내는 초진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보다 30%가량 높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항목과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보건소에서 진료 시, 진료와 처방전까지 환자 부담금이 1,000원 이하입니다.
증상별로 검사를 받습니다: 임플란트는 각종 검사 단계부터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 비교적 젊거나 치아를 지지하는 잇몸뼈가 충분한 사람은 CT검사를 생략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됩니다.
비보험 진료는 수요가 적은 평일에 받습니다: 성형외과나 치과 등에서 비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 공휴일은 성수기로 꼽히며, 수요가 적은 평일이 가장 저렴합니다.
실비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만으로는 모든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각각 보장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반적인 진찰, 치료,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급여 항목이라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최신 의료기술, 특수약제, 특정 의료기관의 추가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고,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으로 알아보는 급여와 비급여
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 항목 내에도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액,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전액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병원에 잘 가지 않는데 실비보험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최신 의료기술이나 특수약제는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질병 치료를 위해 최신 의료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면, 실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이러한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혀줍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큰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언제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장하는 질병, 수술, 약제 등이 무엇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확인하세요: 질병이나 상해 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지 못하는 면책 기간과 보험금이 감액되는 감액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하세요: 보험료가 매 갱신 시점마다 변동되는 갱신형과 보험료가 일정한 비갱신형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3세대와 4세대 차이
비급여 항목: 3세대에서는 비급여 3종에 한해 특약으로 분리되었지만, 4세대에서는 비급여 전체 항목을 기본으로 보장받지 않고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보험료: 3세대에서는 횟수나 청구 금액과 상관 없이 갱신주기마다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했지만, 4세대에서는 개인별 비급여 항목 청구 횟수나 청구 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상승폭이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 3세대에서는 최소 10% 혹은 최대 30%만 부담했지만, 4세대에서는 최소 20%, 비급여 항목의 경우 3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입 주기: 3세대와 4세대는 각각 15년과 5년의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